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평택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올해 4월 평택시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 B군과 말다툼을 벌이다 문구용 칼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당시 B군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출석정지 10일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군 측은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 현재까지 A군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 등을 받지 못했다며 이달 뒤늦게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당사자들을 조사해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