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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총장 임명 전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

성남시 관계자 "김오수,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활동"

 

김오수 검찰총장이 총장 임명 전 5개월간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로 일한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이날 한 언론에 따르면 성남시 관계자는 최근 “김 총장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검찰총장에 임명되기 전인 올해 5월 7일까지 고문변호사로 있었다”며 “지방변호사회 추천으로 2년 계약을 맺었고 검찰총장으로 지명돼 해촉했다”고 밝혔다.

 

현재 성남시 고문변호사는 모두 12명으로 월 4∼5건의 법률 자문을 하고 30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김 총장과 별도 계약한 것은 지난해 12월 중앙공설시장 건립공사와 관련한 소송으로, 착수금 조로 1308만 원을 지급했다"며 "이후 김 총장이 고문변호사로 있었던 법무법인 화현에서 소송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 등 대장동 담당 부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대장동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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