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부주의함을 노리고 호송 과정에서 수갑을 찬 채 도주한 20대가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안산상록경찰서는 전날 오후 3시 50분쯤 음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된 A(26)씨를 조사했다.
그러던 중 A씨가 2017년 폭행 혐의로 검찰 수배 대상에 오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이에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상록서에 호송팀원 2명을 보내 A씨를 넘겨받았다. 이후 호송팀원들은 상록서 1층 현관에서 A씨를 사이에 두고 경찰관이 출입증을 신분증으로 교체해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호송팀원들은 A씨에게 팔짱을 끼거나 붙잡고 있는 등 도주를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 틈을 노리고 도주를 감행한 A씨를 결국 놓치고 말았다.
A씨는 그러나 도주 만 하루만인 15일 오후 9시 40분쯤 안산상록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했다.
A씨는 경찰서에 와있던 지인의 차를 타고 달아난 뒤 절단기로 수갑을 훼손해 반월저수지 인근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택시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화성과 안산 일대를 배회하다 지인의 설득으로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검찰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사실에 겁이 나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주하는 동안 별다른 범죄 행적은 없다"며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도피를 도운 사람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