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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준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부적절…내일 檢과 송치 협의"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이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데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18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남부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청 국정감사에서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32)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게 상식적이냐는 이해식 의원(더민주·서울 강동구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송치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내일 서울중앙지검 수사책임자와 경기남부청 수사책임자가 만나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협의 과정에서 그동안 수사 내용이나 공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곽 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세전 기준 230만∼38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세금을 떼고 실수령한 돈은 28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달 '곽 씨의 퇴직금 50억 원은 곽 의원을 향한 대가성 뇌물로 추정된다'며 곽 의원 부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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