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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가족‧지인 중 저장강박증으로 어렵다면 도움이 되길"

[우리동네 기초의원 보고드립니다] 29.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조정식 의원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작년 11월 제정‧시행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1월 2일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문화복지위원회 조정식 의원은 "이러한 저장강박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나, 주변 환경을 매우 힘들게 할 수 있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이 조례는 저장강박으로 인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됐고 대상자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다"고 소개했다.

 

시의회 부의장직을 맡고 있는 조정식 의원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면 동의를 받으면 지원 할 수 있게 했다"며 "먼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들을 수거해주고,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지원하기도 하며,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만약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며 "저장강박은 본인 스스로 깨닫기가 힘들고, 설령 안다고 할지라도 치료가 어렵고 기간도 길게 걸리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가족이나 주변 지인 중 누군가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이 조례를 통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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