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 적부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이 수사 초기 휴대전화를 은닉하고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점이 그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는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와 관련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행위도 없었다"며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에 협조해 사실상 사라졌기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그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5억 원 등 8억 원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이달 2일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튿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그러나 대부분의 혐의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법원이 유 전 본부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그를 풀어줄 경우 20일로 예정된 기소 일정도 미뤄질 가능성은 매우 짙다.
그렇게 되면 검찰은 그간 제기돼 왔던 증거 불충분·부실 수사 비판을 또 다시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이 수사 초기 휴대전화를 은닉하고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구속에 무게를 둘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