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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뇌물' 유동규 측 "檢 적용 혐의, 법리 구성 문제…입증 부족"

法, 구속적부심 심문 1시간 만에 마쳐…이날 오후 석방 여부 결정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한 심문을 1시간 만에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측은 "검찰이 적용한 배임 혐의는 법리 구성에 문제가 있고, 뇌물 혐의는 검찰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구속의 부당성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김예영·장성학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약 1시간가량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오후 3시 20분쯤 종료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그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심문 종료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는 게 원칙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오후 유 전 본부장 석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해 내부 통로로 법정에 들어갔다. 이후 심문에서 재판부에 구속의 부당성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근거로 성남시에 최소 1100억여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법리 구성에 문제가 있고, 검찰이 산정한 배임 액수도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선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 대가성이 있는 돈인지 여부 등을 검찰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변호인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측에서 (700억 원) 약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했나", "지인에게 맡겨놓은 휴대전화는 어떻게 해명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할 때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 민간사업자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 화천대유로부터 5억 원 등 8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유 전 본부장을 지난 3일 구속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그러나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 행위도 없었다며 그동안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다.

 

이후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만료된다. 검찰은 그 전에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만약 법원이 유 전 본부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그를 풀어줄 경우 검찰의 기소 일정은 미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검찰은 그간 제기돼 왔던 증거 불충분·부실 수사 비판을 또 다시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수사 초기 휴대전화를 은닉하고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구속에 무게를 둘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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