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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퇴직금 50억' 곽상도 부자 사건 검찰로 송치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논란'의 중심인 곽상도 의원과 그의 아들 사건을 19일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과 협의한 결과, 곽 의원과 그의 아들 곽병채(32) 씨 관련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검찰이 경찰에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며 송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검·경은 이날 해당 사건 송치 결정 외에도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 중복 방지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해 수시로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올해 3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성과급, 위로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세금을 제외하고 실수령한 돈은 28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곽 씨가 받은 퇴직금은 대기업에서 20∼30년간 재직한 전문경영인의 퇴직금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으로 곽 의원을 향한 대가성 뇌물로 추정된다”며 곽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 회계담당자를 뇌물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고발했다.

 

그러나 화천대유와 곽 씨는 “업무 중 산재를 당해 회사가 상응하는 위로금을 챙겨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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