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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한계 드러난 檢, '대장동 핵심' 남욱 석방…의혹 규명 '차질'?

체포 시한 내 충분한 수사 이뤄지지 않아 석방
확실한 증거 못 찾은 듯…'부실수사' 논란 증폭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조사 중이던 검찰이 당초 내놨던 구속영장 청구 방침과는 달리 석방 조처했다. 체포시한인 48시간 안에 조사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남 변호사에게 적용한 배임, 뇌물공여약속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수사에 한계가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를 이날 0시 20분쯤 구치소에서 석방했다.

 

체포 피의자는 48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그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당초 검찰도 이 같은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체포 피의자인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의 발부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없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검찰은 남 변호사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체포 시한 내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석방 조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남 변호사의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미 직면하고 있는 부실수사 논란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대장동 개발에 뛰어든 인물로,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의혹의 핵심인 '대장동 4인방' 중 한 명이다.

 

그는 대장동 개발이 민관 공영개발로 바뀌자 대학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소개했다.

 

정 변호사는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을 맡으면서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해당 심사에서는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4호에 8721만원을 투자했고, 이후 1154배에 해당하는 1700억 원을 배당받았다.

 

이는 성남의뜰이 사업자로 선정되고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사업구조가 만들어 지는 것에 남 변호사가 깊숙이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미국으로 출국해 체류 중이던 남 변호사는 지난 18일 오전 5시 14분쯤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돼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당일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전날도 오후 2시부터 조서열람을 포함, 오후 11시30분쯤까지 막판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김 씨 등과 함께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수익의 25%인 약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특혜를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한 회사 유원홀딩스에 두 차례에 걸쳐 35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보내고, 김만배 씨로부터 수표 4억 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 역시 뇌물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보낸 3억 원도 남 변호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남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이 사업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유 전 본부장과 김 씨도 정 회계사 녹취록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각자도생’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결국 검찰의 남 변호사 혐의 입증 여부에 따라 이번 대장동 의혹 규명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검찰은 조만간 남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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