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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이번엔 백서 파문

공직협 간부들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비난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 발간한 백서에 공무원직장협의회 간부들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실려 직원의 명예훼손을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농진청은 지난달 16일 ‘직장협의회 사태 및 인사쇄신 등 관련 현안과제 처리현황 백서(이하 백서)’를 발행해 농림부를 비롯해 외부로 1천부가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백서 70~75쪽에는 공무원직장 협의회 간부 3명의 ‘공무원 징계 의결 요구서’와 ‘확인서’가 실려있다.
하지만 농진청은 지난달 6일자로 징계를 철회한 이들의 ‘공무원 징계 의결 요구서’와 ‘확인서’에 실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집주소는 물론 심지어 최근 2년간 근무성적 등을 그대로 기재했다.
실제로 백서의 공무원 징계 의결 요구서에는 K씨의 경우 농업경영담당관실, 농업연구사 등 소속과 직위, 주민등록 앞자리 ‘6XXXXX'를 그대로 실었으며, 주소에는 XX동 XX 아파트 X동 X호까지 상세하게 적혀있다.
확인서 공적사항에는 또 다른 K씨는 2004년 6월 근무성적 3X.X 등 최근 2년간 자료가 소수점자리까지 그대로 기재했으며 2003년 12월 31일자 농림부 장관표창까지 기록했다.
이에 대해 농진청 공직협은 “외부로 배포하는 백서에 개인 정보를 여과없이 유출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적극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다산 인권센터 관계자는 “‘공무원 징계 의결 요구서’ 및 ‘확인서’에 개인의 실명, 직위, 근무성적 등 개인정보를 기재한 것은 개인의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민사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진청 관계자는 “70~75쪽에는 직협 간부들의 징계 의결 요구서와 확인서를 비롯해 개인 정보가 기재돼 있지만 163쪽에는 징계가 철회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결국 징계철회로 개인의 명예가 회복된 것으로 보아 그대로 기재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징계 요구서는 전임 청장 때 이뤄진 일이며 손 청장은 직협 간부들의 징계를 철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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