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6일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은행경비원 이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모 은행 금고에서 현금지급기로 돈을 옮기면서 현금 1천900만원을 빼내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매달 평균 2회에 걸쳐 총 6천100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훔친 돈으로 카드 빚 3천만원을 갚은뒤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또다시 생긴 빚 3천만원을 갚기 위해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다른 직원들이 현금지급기 관리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 돈을 빼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