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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영장 불발'…공수처, 윗선 수사 차질 불가피

법원 "방어권 행사 범위 넘어,구속 필요성 부족"
공수처 1호 구속영장 기각…수사 동력 상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여 여부 규명 등 향후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원,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공수처, 뭐가 문제였나?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공수처가 손 검사에게 방어권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주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에 피의자 측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손 검사 측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법원에 접수된 뒤 이틀이 지난 25일 오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으며, 영장청구서도 심리 16시간 전에야 받아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어권을 보장을 위해 심문을 27일로 늦추자고 했지만 공수처는 거절했다고 한다. 손 검사는 전날 심문에 출석하기 전 "구속영장의 부당함을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둔 점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 손 검사의 개입 근거로 제시한 ‘김웅-조성은’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법원은 명백한 범죄 증거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 손준성 체포·구속영장 모두 불발…윤석열 등 윗선 수사 불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대검의 고발장 작성 관여 의혹을 밝혀낸 뒤 윤 전 총장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단계로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공수처의 계획은 결국 물거품이 됐다.

 

다만 공수처는 불구속 상태로 손 검사를 계속 조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 측에서 내달 초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만큼 조만간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발장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도 확정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공수처 수사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수처의 당초 계획과 달리 향후 윤 전 총장 등 윗선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손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인가, 공작처인가”라며 “정치공작으로 ‘정권교체 열망’을 덮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경선 시점을 노려 체포영장을 건너뛰고 청구한 구속영장”이라며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정권교체를 막기 위해 저에 대한 집요한 정치공작을 벌여왔다. 이번 사건도 정치공작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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