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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관리‧안이한 대응’…현대엔지니어링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인재?

오산 클라우드M 캠퍼스 신축공사 현장서 건설근로자 2명 사망
첫 사망사고 이후 45일 만에 또다시 발생…안전관리 소홀 ‘도마’
현엔 ‘공사 중지 해제’ 요청…고용노동부 요청 수용 ‘부실 관리’
‘노동부 조사 핑계’ 하청업체만 경찰 조사…원청 ‘책임 회피’ 급급

 

오산 지식산업센터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건설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부실한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 공사가 중단되자 고용노동부에 ‘작업 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사를 재개했는데 또다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경찰은 원청 현장소장에 대한 조사는 미루고 하도급업체 관계자만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최근 수일에 걸쳐 오산시 가수동 일대 ‘클라우드M 캠퍼스’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감독을 진행했다.

 

오산 클라우드M 캠퍼스는 지식산업센터(지하 2층~지상 29층)와 창고시설(지하1층~지상10층)을 2023년 1월과 2022년 3월 각각 완공할 예정으로, 건설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인 현대엔지니어링이 맡았다.

 

최근 이 현장에서는 건설근로자 2명이 잇따라 사망했다. 지난 8월 26일 하청업체 근로자 A(30대)씨가 건물 7층에서 조립식 콘크리트 해체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이어 지난 9일에도 다른 하청업체 근로자 B(55)씨가 차량크레인(고소작업차)에 올라 작업 중 8층 높이에서 떨어진 무게 30kg의 철재 낙하물에 맞아 사망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지 45일 만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현재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해당 건설현장의 원청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도 특별 감독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현장의 두 번째 사망사고는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과 고용노동부의 안이한 대응이 불러온 인재라는 지적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8월 사망사고 발생으로 ‘작업 중지 명령’이 떨어지자 고용노동부에 ‘작업 중지 해제’를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사고에도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부실한 관리로 사망사고를 다시 불러온 셈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으로 말할 수 없다”며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이 밖에도 현대엔지니어링이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책임자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나와야 현장소장 입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1차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에) 작업 중지 해제 요청을 한 건 맞다.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고, 모두 이행했다”며 “고용노동부에서도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하도급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책임전가는 아니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관리를 하는 등 안전 조치는 취했었다”며 “그러나 사고가 순간적으로 나다보니 안전관리자가 있더라도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유 불문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현장에서 안전과 관련된 조치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계속 점검해나가면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계속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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