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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위례 민간사업자 불법 선정 의혹' 수사 착수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이뤄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27일 본격 수사에 나섰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는 이날 오후 "경찰청에 접수한 위례신도시 관련 고발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며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9일 이재명 후보와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22명을 지방공기업법, 지방계약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재명 후보는 2013년 11월 시의회 승인 없이 2억5천만원을 출자하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위례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했다"며 "최대·최종 책임은 당시 시장인 이 후보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남 변호사·정 회계사 등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입찰에 단독으로 응모했으나 토지 대금을 미납해 자격이 자동 박탈됐는데도 사업자가 됐다"고 전했다.

 

또 "컨소시엄의 핵심 수익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 주주인 남 변호사와 동업자 정 회계사 등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하려고 유 본부장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며 "결국 성남의 총체적 부패가 위례 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시작돼 대장동 사태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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