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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본격 수사…고발인 "핵심은 녹취"

"녹취파일은 총 2개…이태형 변호사-사건 의뢰자들 간 수임료 논의 내용"
"논의 중 '이재명 사건' 빗대며 4억 언급…이재명 2억5000만 논리 깨져"
"사건 의뢰자들, 이태형이 현금 3억과 전환사채 20억을 받았다는 얘기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28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종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이민구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기 전 수원지방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검찰 조사에서 녹취파일 2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 녹취파일이 핵심이며 고발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분 분량의 1개 녹취에는 이태형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기려고 한 사람들이 이 변호사와 수임료 문제를 논의하다가 ‘이재명 사건에서도 얼마를 받았으니 이 사건도 얼마에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착수금 1억을 먼저 받고, 3억을 나중에 받는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즉 이 변호사 한 명의 수임료가 3~5억이라고 하면 이 후보 사건에 선임된 수십 명의 변호사들에게 2억5000만 원을 주었다는 이 후보의 논리가 일단 깨진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20분 분량의 두 번째 녹취는 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려고 한 사람들끼리의 녹취”라며 “이들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이태형한테 직접 들었는데, 현금 3억과 전환사채 20억 정도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 와중에 이 후보 이름이 수차례 언급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재명 캠프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즉각 사과하고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용 없는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라면 이런 의혹을 깨끗이 털고 가야 한다. 갖고 있는 수임계약서 등 자료를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이 문제는 대장동 사건과 다르게 너무나 간단해서 변호사 협회 사건 수임 기록과 자금 흐름을 좀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수원지검이 이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지난 7일 “이 후보가 변호사비로 3억 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과 주식 등 20억여 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두고 “측근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도 허위라며 함께 고발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으나 지난 13일 관할 등의 문제로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당선 이후인 201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다수의 변호사가 이 지사의 변호를 맡았는데, 이들에게 지급된 변호사비를 이 후보 측이 아닌 다른 곳에서 대납했다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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