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8일 아들의 입양사실을 주변사람들에게 폭로하겠다며 40대 주부를 협박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갈취 등)로 강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1시께 광명시 모 커피숍에서
'아들을 입양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A(49.여)씨를 협박, 현금 500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 6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3천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강씨는 또 지난 2월 21일 오후 11시께 안산시 선부동 모 여관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들을 23년 전에 입양한 A씨는 성폭행을 당하고 돈을 빼앗기고도 강씨의 아내
로부터 오히려 간통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