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8일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이를 미끼로 채무 여성들을 성매매시킨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부업자 재모(37)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29일 황모(27.여)씨에게 선이자 110만원을 공 제하고 132%의 연이율로 390만원을 빌려준 뒤 약속한 날짜인 10월 말까지 황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성매매를 해서 빚을 갚으라"고 협박해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지난 3월까지 모두 300여차례 걸쳐 채무여성 3명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매를 주선하고 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