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페이퍼컴퍼니를 단속 효과를 높이겠다며 지역건설업체들에게 과도하고 불평등한 입찰보증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더민주·안양5)은 9일 경기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낙찰자 통보를 받은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속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경기도는 페이퍼컴퍼니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이유로 낙찰자 통보도 받지 않은 1순위 업체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귀속하고 있다”며 법령에 맞지 않는 부당한 입찰보증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낙찰자가 아닌 자의 입찰보증금을 지자체가 귀속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행정안전부의 법령 해석에도, 경기도는 멋대로 입찰보증금을 귀속시키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 이상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타 시·도 지자체에서는 5%를 적용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유일하게 10%를 적용해 과도한 입찰보증금 부과로 인해 지역건설업체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가 지난해부터 확산되면서 행정안전부는 2020년 7월 15일부터 3차례 걸친 고시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입찰금액의 2.5%로 입찰 보증금 기준을 인하했으나, 도는 같은해 8월 10일부터 입찰금액을 10%로 사향하는 적용, 행안부 고시까지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역업체들은 도를 상대로 입찰보증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조광희 의원은 “코로나19 시국에 어려운 지역건설업체를 외면하는 행위, 행정안전부 고시조차 무시하는 막가파식 행정은 반드시 개선되야 한다”며 “잘못된 입찰보증금은 모두 환급 조치하고, 행안부 고시에 따른 한시적 특례기간 적용을 받는 모든 사항에 대한 소급 적용과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식으로 페이퍼컴퍼니 잡으려고 선의의 피해 업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더 세심하고 지역건설업체를 생각하는 행정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성훈 도 건설국장은 “전반적으로 회계과 등 관련 부서와 상의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