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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엔진결함 내부고발자, 美 포상금 282억원 받아

 

현대차·기아의 엔진 결함 문제를 내부 고발한 전직 현대차 직원이 미국 정부로부터 포상금 2400만달러(282억 원) 가량을 지급받게 됐다.

 

9일(현지시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이번 포상금 지급은 지금까지 미국 정부에서 미국 법률에 따라 내려지는 최대 비율의 포상금이며, NHTSA의 권한으로 지급되는 첫 번째 포상금이다.

 

내부고발자 A씨는 현대차에서 20여년 간 근무한 엔지니어로, 2016년 현대차에서 자체 개발한 엔진 세타2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A씨가 2016년 NHTSA와 한국 정부에 해당 내용을 제보하자, NHTSA는 세타2 GDi(직접분사) 리콜 적정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대차·기아가 세타2를 장착한 차량 160만대에 대해 부적절한 리콜 대처 및 엔진 결함 관련 주요 정보에 대한 부정확한 보고를 했다고 지난해 11월 판단했다.

 

NHTSA는 현대차·기아에 과징금 8100만달러를 부과하면서 안전 성능 측정 강화 및 품질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5600만달러를 투자할 것을 합의했다. 합의가 결렬될 시 미국 정부에서 7300만달러를 추가 부과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100만달러 이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는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과징금 8100만달러 중 30%인 2400만달러가 A씨에게 지급됐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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