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도-남양주시, '감사' 놓고 맞고발전‥갈등 격화

도, 조광한 시장 공무원 4명 등 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
남양주시, 경기도 감사관 등 4명 직권남용 혐의 고발

 

경기도가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적극 가담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10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며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도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5명의 공무원이 지난 5월 남양주시 종합감사에 앞서 진행된 사전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6월 사전조사 거부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진행된 경기도의 특정복무감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방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11일 도에 따르면 남양주시 소속 감사대상 공무원들은 5월과 6월 두 차례 감사(사전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및 출석·답변과 문답절차를 모두 거부했다. 도는 이 과정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남양주시 감사관 직원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감사거부 행위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종합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경기도 종합감사 대응을 위한 TF팀 구성, 경기도 종합감사가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입장문 발표, 자료제출 거부, 대면조사 금지 등의 방법으로 감사거부를 지시하거나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행정안전부의 “특정한 사무로 제한해 사전조사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에도 남양주시가 이를 무시하며 종합감사에 필요한 조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감사거부 및 방해 행위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조광한 시장은 이와 관련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감사는 불법 감사로 본인이 모두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남양주시 직원게시판에 게시하고 이를 언론에 배포했다. 남양주시 감사관도 경기도에 특정복무감사 거부를 통보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리면서 시장의 거부 입장문을 함께 게시했다.

 

도는 조광한 시장과 남양주시 감사관의 행위는 시 공무원에게 감사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명령과 공모에 해당하며, 이런 행위로 감사거부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도는 조 시장과 감사관의 행위가 직권을 행사해 소속 공무원의 감사를 거부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경기도의 감사 권한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명백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남양주시는 경기도 감사관이 일방적으로 감사팀을 철수한 뒤 '남양주시의 조직적 감사 거부 때문에 감사가 중단됐다'는 허위 사실을 배포하고 있으며, '감사 거부 행위'에 대해 감사를 위해 이른바 '특정·복무 감사'를 개시하며 또 다시 무차별적 자료 요구와 진술 강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종합감사 관련 사전조사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시는 ‘자치사무 침해’등을 사유로 거부했다. 이에 도는 9월 남양주시에 공무원 4명의 중징계와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자 조 시장은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과 관련 직원 등 4명을 10월 1일 직권남용·직무유기·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으며, 남양주시 공무원 16명도 수원지법에 도의 징계요구에 불복해 ‘징계 요구 처분 취소’ 소송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징계 요구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