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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동킥보드 제품 10개 중 6개 부적합 제품 확인

 

경기도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위 판매되는 전동킥보드 10개 제품을 임의로 선정, 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10개 제품 중 6개가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됐다.

 

검사는 지난 8월부터 11월 초까지 전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고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주요 검사항목 22개를 위주로 진행됐다.


부적합 사유는 ▲측면반사경을 비롯한 등화장치 색상 부적합 ▲사용설명서에 1회 충전 후 주행거리 미기재 ▲경사로 등판능력 미달 등이다. 6개 제품 모두 KC인증 기준에 따라 ‘경미한 결함’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도는 제품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 검사 결과를 공유해 협조 사항을 논의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 권한이 있는 관할 시․군에 해당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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