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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정부 승인 등 숙제 산더미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또 제동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사업 추진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12일 열린 경기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관련 상위법 개정, 중앙부처 협의 등이 선행되지 않은 채 용역을 추진한 집행부를 향해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은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도 자체적인 지방공공조달시스템이다.

 

국중현 경기도의원(더민주·안양6)은 조달사업법, 지방계약법, 전자조달촉진법 및 시행령 등의 법률 개정과 함께 중앙 부처의 승인이 필요한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사업 추진에 모순이 많다고 지적했다. 

국 의원은 지난해 예산심사에서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관련 예산 63억원이 ‘법이 선행돼야 하기에 63억의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는 이유로 상임위 심사에서 부결했던 것을 언급하며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요구해 우여곡절 끝에 용역비 3억원이 통과됐다. 용역 보고서가 나와서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똑같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예산 심의에서 법 개정되지 않고 (공정조달시스템 추진을) 할 수가 없고, 또 중앙정부와 협의가 없이는 진행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용역비 1억9500만원을 주고 안행위 심사한 것과 똑같이 나왔다. 1억9000여만원 예산 낭비했다고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오 국장은 “지적은 상당 부분 공감한다. 타당성 용역 보고서 같은 것이 첨부되지 않으면 중앙부처가 아예 검토 자체를 하지 않는다. 중앙 책임자 심사 같은 것도 보면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을 했을 때 기대효과 등을 첨부하지 않으면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 1억9000만원을 우여곡절 끝에 투입해 용역이 나왔다. 최대한 노력해 승인을 따는 것이 목표다. 12월에 승인신청하고 입법 개정을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김판수 경기도의원(더민주·군포4)은 “보장이 없는 정책에 대해 아예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전국 시도가 자체 조달청을 만들겠다고 하면 조달청은 축소 내지 거의 소멸돼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 중앙정부가 내 조직을 없애면서 법을 바꿔주겠는가. 참 답답하다"며 공정조달시스템 취지에 공감했지만, 법 제도개선과 조달청·기획재정부 승인 등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 국장은 “결과물이 나왔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해보고 안 되면 용역보고서 결과에서 보면 MRO몰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중앙시장에 진출하고 중소기업이 쇼핑몰을 통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찾아냈다”며 “목표는 조달청 승인, 법령개정 투트랙으로 가다가 안 되면 자체로 할 수 있는 부분, 법이 허용한 부분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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