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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담배 판매가 허위신고 세금 15억 포탈

경기지방경찰청 외사수사2대는 9일 중국산 담배를 대량으로 들여와 시중에 유통시키면서 판매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15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담배수입업자 임모(36)씨를 구속했다.
또 관할 구청장의 담배판매 허가없이 임씨로부터 넘겨받은 담배를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도매업자 정모(33)씨 등 판매상 2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15원에 들여온 중국산 담배를 1천200원에 판매하면서도 관세청과 관할 구청에는 '수입가 72원ㆍ판매가 200원'으로 거짓 신고해 1갑당 750원의 세금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담배 195만갑을 수입해 판매하면서 모두 15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담배판매가가 200원을 넘을 경우 765원의 지방세가 부과되지만, 2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방세가 60원에 불과한 점을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임씨가 조선족 노동자들이 밀집한 서울시 구로구나 안산.시흥시일대 중국식품점들을 중심으로 담배를 유통시켜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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