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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아동학대는 112 신고…전담공무원과 APO 동행해 전문성 강화”

 

11월19일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국내에서는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14년 지난 현재도 아동학대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이 양부모 학대로 목숨을 잃은 등 아동학대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①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학대 행위자 대부분이 부모

②“아동학대는 112 신고…전담공무원과 APO 동행해 전문성 강화”

 

“아동학대가 의심될 땐 신고해주세요.”

 

아동학대 공공대응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전담 수사 인력인 학대예방경찰관(APO) 등이 협업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0년 3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도가 시행됐다.

 

이는 기존에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해 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관련 신고 접수와 조사·조치(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등)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안산시, 용인시, 수원시 등 경기도내 지자체들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 등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을 신설, 현장조사를 비롯해 아동학대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한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112에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신고전화로 이원화 돼있다. 신고를 접수하면 상호기관에 통보하고 동행요청해서 현장에 나간다”라고 체계를 설명했다.

 

이어 “경찰과 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통해 학대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부모와의 분리나 응급조치 등이 필요하면 초동조치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호자, 아동과 일정을 정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부연했다.

 

경찰에서는 양천구 영유아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 2월부터 17개 시·도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를 전담하는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경찰서에서 초동조치를 하고 피해 아동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에서 전담하는 방식이다.

 

 

특히 가정폭력, 아동․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등을 수행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 역할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학대예방경찰관의 업무강도가 높은데 비해 인력이 부족해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초동조치부터 절차에 따라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업무에 참여한다.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사건이 늘면 업무가 과중하다고 느낄 때도 있다”며, “인원이 적정하게 구성돼야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고 현장에도 한번 더 가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연령별 인구현황에 따르면 10월 기준 경기도 내 0~9세, 10~19세 아동은 243만833명이고, 인천광역시 내 같은 연령층 아동은 49만421명이다.

 

매년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사례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동 인구가 많은 경기, 인천 지역의 경우는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업무량도 많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편, 경찰과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신고정보를 연계해 아동학대 피해에 신속 대응하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 접수되지만 지방자치단체 핫라인 상담 전화로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학대예방경찰관 시스템과 복지부의 국가아동학대시스템 신고정보 연계가 필수적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신고자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학대받는 아이를 발견했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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