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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때문에...사실상 농정 예산 '삭감'

 

경기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농민기본소득’ 확대에 대한 환영이 나온 반면, 한편에선 기존 농정 사업예산이 축소돼 아쉬움이 나타나는 상황이 연출됐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2일 경기도 농정해양국이 제출한 1조318억원 규모의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예산안 심의에서는 올해 6개 시·군에서 내년 17개 시·군으로 농민기본소득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농민기본소득으로 인해 다른 사업 예산의 축소가 우려된다는 부정적 견해가 동시에 나왔다.

 

오는 12월 처음으로 지급이 이뤄지는 농민기본소득은 내년 예산안에 780억원(2021년 176억원)이 반영됐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1인당 5만원(지역화폐)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 지역은 연천·포천·여주·양평·안성·이천 등 6개 시·군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12월 도에 농민기본소득 제안서를 신청한 곳으로, 대상자는 8만7000여명이다.

 

해당 지역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면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양경석 의원(더민주·평택1)은 “농민기본소득 시행이 예상보다 늦게 시작된다. 전국 최초라는 점에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제대로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민경선 의원(더민주·고양4)도 “농민기본소득은 올해 6곳에서 내년 17곳으로 확대된다. 도내 31개 시·군 중 35%가 참여하는 것인데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민 의원은 “이 정책에 참여하지 않은 곳이 있지만 해당지역 농민들은 자신들도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시·군이 참여하도록 간접적으로 압박하거나 미지급 사실을 농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농정위 소속 대다수의 의원들은 농민기본소득으로 인해 기존 사업이 축소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냈다.

 

김철환 의원(더민주·김포3)은 “농정해양국의 올해 대비 내년 예산 증액 규모가 742억원이다. 그런데 농민기본소득만 해도 올해 176억원에서 내년 780억원으로 600억원 이상이 늘게 됐다”면서 “증액 예산의 대부분이 농민기본소득 등에 집중됐는데 이로 인해 기존 다른 사업들이 축소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농민기본소득 등으로 인해 예산이 늘어났다고 만족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백승기 의원(더민주·안성2)은 “농정 예산이 늘어났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다. 농민과 농촌 기본소득 등 예산을 분류해 제외하면, 예산은 엄청 줄어들었다”며 말했고, 김경호 의원(더민주·가평)은 “농정해양분야 예산을 공격적으로 편성해 증액 규모를 키워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농민기본소득으로 인해 농민에게 가야 할 것들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해당 사업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와 시군이 50대 50으로 나눠 분담함에 따라 내년 전체예산은 1560억원에 이른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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