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3일 한의사 자격없이 침을 놓는 등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안모(59. 수원시 팔달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1년 3월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자신의 집에 한방의료기구를 갖춘 침술원을 열고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온 이모(38.여)씨에게 침을 놓아주는 등 최근까지 1회에 1만원씩을 받고 무면허 침술행위를 해 모두 6천3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