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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비 전용 혐의’ 이덕선 前 한유총 이사장에 징역 3년 6월 구형

검찰 "이 전 이사장, 다양한 방법 통해 사익 추구"
이덕선 전 이사장 "아이들 교육에 헌신해온 사람들 범법자로 만들지 않게 좋은 판결 내려주길"
오는 1월 20일 선고 공판

 

검찰이 유치원비 전용 혐의로 기소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 심리로 지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들에게 받은 교비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며 “이를 위해 유치원 설립자는 적정 수업료 등을 책정하고 학부모운영위원들이 교비 사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나 피고인은 안정적 지원금과 수익자 부담 수익금 취득을 위해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개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세입세출 계산서에 허위 내역을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했다”면서 “개인 자금을 교비로 투입하거나 한 적도 없고, 전용한 교비를 다시 교비로 환급하거나 학부모들에게 반환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전 이사장 측은 “유치원을 하기 전 200억 이상의 재산이 있어 경제적으로 사기를 칠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더욱 원비 인상도 안 되고, 유치원 원아 수도 제한되는 등 규제가 굉장히 심한 교육분야에서 학부모들의 끊임없는 항의를 감수하며 이 같은 사기를 공모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과거에는 개인 유치원을 열심히 운영해 학부모의 선택을 받으면 이에 대한 수익 등에 대한 부분이 허용됐으나, 현재는 의무만 많고 권리는 하나 없는 이상한 구조”라며 “100년 동안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며 아이들 교육에 헌신해온 사람들을 모두 범법자로 만드는 판결이 나지 않게 통찰해서 좋은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거나 투자한 위장업체 8곳에 교재 및 교구 대금을 부풀리고, 전액 교비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학부모들로부터 47억여 원을 편취하고 실제 대금과의 차액 14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유치원 교비를 한유총 연합회비와 딸 명의 체험학습장 시설비, 차임 등에 4억 5700만여 원을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월 20일 열린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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