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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650%' 살인적 고금리…영세상인 울린 대부업자 무더기 검거

경기도 특사경 1일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
미등록 대부업자 등 21명 무더기 적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에게 고금리로 불법 대부 행위를 일삼아 온 대부업자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9월부터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의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 불법 대부업자 21명을 적발하고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나머지 1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의 불법 대출 규모는 30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383명에 이른다. 이 중에는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상대로 연 이자율 3000%가 넘는 고금리 이자를 챙긴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포함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전통시장 내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사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주변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시행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약 3년에 걸쳐 피해자 280여 명에게 6억 7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650%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챙기다 적발됐다.

 

B씨는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행위를 했다. B씨는 2년 동안 90여 명에게 7억 5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125%에 해당하는 이자 4300만원을 받아챙겼다.

 

건설업자 C씨는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한 영세 건설업자 3명에게 접근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고 총 19회에 걸쳐 10억 4700만원을 빌려줬다. C씨는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선공제하고 연 이자율 최고 2940%에 해당하는 2억 8900만원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더구나 C씨는 채무자의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고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다 검거됐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특사경은 또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6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불법 광고전단지 2만 8000매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영수 특사경단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저소득·저신용 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면서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온라인 불법 사금융에 대한 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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