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는 오는 24일까지 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곡류 및 육류 등 제수용 농·축산물과 과일세트나 갈비세트 등 선물용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행위 및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규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나 부적정 행위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