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1248/art_16386651522994_56ef1e.jpg)
경기도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해 경유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밀집지역 1262곳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대형 화물차, 버스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노상 배출가스 측정 등 단속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 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10일 이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고 있는 차량에는 1차 경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된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