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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의정부시, ‘제4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대상지 선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제4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대상지로 경기 군포시와 의정부시를 비롯한 11곳을 지정했다.

 

문화도시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다.

 

지자체는 공모를 통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 받고 1년간 지자체 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후 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제4차 문화도시 공모에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 49곳이 신청했다.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의 적정성, 조성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문화도시 실현 가능성,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견인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문체부는 제4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을 위해 문화, 예술, 관광 등의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검토단’을 구성하고, 서면 평가·현장 검토·최종 발표 평가를 진행했다.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자체가 선정됐다.

 

제4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군포시와 의정부시는 시민이 원하는 문화도시를 추진한다. 공모에서 군포시는 1기 신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접근성 높은 자연환경(수리산), 풍부한 문화공간, 높은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도시 활력을 모색했다.

 

의정부시는 3년에 걸쳐 시민 9,297명이 문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발굴을 함께했으며, 미군기지로 대표되는 안보 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시민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군포·의정부시 외에 제4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대상지는 울산광역시, 서울 도봉구, 서울 성북구, 부산 북구, 강원 영월군, 경북 안동시, 경남 창원시, 전북 군산시, 전남 담양군 등이다.

 

[ 경기신문 = 정경아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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