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14일 베트남식 도박장을 만들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혐의(상습도박및 도박장 개장)로 C(29)씨등 베트남인 4명을 구속하고 O(32)씨 등 나머지 3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말부터 최근까지 부천시 삼정동의 한 식당을 임대, 베트남식 도박장을 만들어 놓고 베트남인 근로자 50여명을 모아 그릇에 동전을 넣고 던져 앞면이 나온 개수의 홀짝을 맞추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판에 200만∼300만원씩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C씨 등 2명은 1시간에 1인당 만원씩의 장소이용료를 받는 등 하루 평균 250만원씩 모두 6천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