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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장전입·유튜브 이용 불법 중개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자 60명 적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8일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자 60명을 적발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정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3명 등 6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부정청약자 A씨는 청약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급(618:1)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05:1)에 청약하면서 실거주지를 속인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A씨는 배우자·자녀와 함께 충남 당진시에 살고 있었는데도 성남시 소재 어머니 주택에 단독으로 주민등록만 유지해 신혼부부 특별 우선 공급분(30%)을 얻었다.

 

도 특사경은 이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은 14명을 적발하고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총 98억원의 아파트 프리미엄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번엔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도 적발됐다. 토지 관련 유명 유튜버 B씨는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 당초 의뢰 금액보다 비싸게 판매한 경우 차익분은 1/2로 나누기로 약정했다. 이후 B씨는 화성시 일원 등 토지 16필지를 거래대금 52억 원에 중개하고 매매대금 차액금 2억원 중 절반은 공인중개사와 나눠 가지는 등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억4000만 원을 가로챘고 공인중개사들도 57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령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을 하거나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김영수 단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불법행위를 통한 투기가 성행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청약, 집값 담합,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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