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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경인본부 “사무장병원 단속 특사경 설치해야”

정부지원금 과소지원, 재정안정성 높여야
특사경 無, 사무장병원 단속 평균 11개월
재정누수 3조5500억원, 환수율은 5.5%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인천본부가 건보 정부지원금 확대와 사무장병원 단속 전문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보 경인본부는 8일 오전 경기 수원시 건보 경인본부 회의실에서 경인지역 일간지·방송사 취재진이 모인 가운데 올해 4분기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경인본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2022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의 당위성과 건보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내용 등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현행법을 따라 일반회계·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공단은 현행법상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이 모호해 정부지원금이 과소지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1항의 경우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표현하고 있다.

 

공단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시기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 요양기관 보험료 선·조기 지급 등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근거로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책 변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건보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바지사장으로 두고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형태로, 과도한 영리추구 및 과잉진료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누적 규모는 지난 6월 기준 3조5552억원에 달한다. 반면 공단이 사무장병원 수사 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함에도 경찰과의 공조·협업 어려움으로 환수율은 전체 누수액의 5.5% 수준에 그친다.

 

현재 해당 내용을 담은 특사경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와있으나, ‘건보에의 특사경 권한 부요가 과도하다’며 의사협회 등 의료업계의 반발로 지난 7일 심의 보류된 상태다.

 

하지만 공단의 전문 조사인력 82명 보유, 이를 통한 수사시 경찰 수사 평균기간 11개월에서 특사경 3개월로 단축될 수 있단 점, 수사 단축을 통한 재정누수 조기 차단 등 특사경 도입의 당위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인본부는 이날 지역가입자 세대에 11월분 보험료, 2020년도 귀속분 소득, 올해 재산과표의 월별 보험료 반영·산정에 따른 건보료 산정 내용을 설명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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