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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앱 먹통 이용자 불만엔 ‘복붙’ 사과 끝…보상은?

“앱 먹통, 마트 결제도 못했다” 원성
전체 공지 없이 ‘죄송하다’ 댓글 사과
코로나19, 이용 간편함에 앱 의존도↑
“보상 규정 無, 대부분 오프라인 중심”

 

지난 주말 현대카드 앱 작동 오류로 이용자 원성이 터져 나옴에도, 이용자 보상을 위한 관련 방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등에 따르면 현대카드 앱 이용 후기는 지난 주말부터 발생한 현대카드 앱 작동 오류에 대해 성토하는 이용자들의 댓글이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앱 오류로 “11월 30일 아침부터 앱 사용이 안돼 불편을 겪었다”거나 “지문인식·비밀번호 결제를 아예 못쓰게 했다”, “접속 문제가 1~2개월마다 생긴다. 앱 불안정으로 종이 고지서 받느니만 못한다”고 토로했다.

 

현대카드 앱 이용자인 30대 A씨도 “카드 디자인만 예쁠 뿐 앱 사용은 최악이다. 돈 쓰는 주말 동안 앱이 묶여있다 보니 다른 카드로 갈아탈 계획”이라며 이용 불편을 호소했다.

 

반면 현대카드는 이날까지 해당 오류에 대한 공지사항 게재나 이용자 전체에 대한 안내 없이, 구글플레이 이용 후기 댓글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같은 내용의 댓글 답변만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카드사의 신규카드 발급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발급이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년 전 대비 11% 더 늘어난 수치다. 금융소비자의 이용 성향이 온라인을 통한 신속·간편한 발급 및 이용에 집중된 결과로 해석된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 카드 사용을 통한 물리적 접촉보다, 카드 앱을 통한 결제 등 이용으로 카드 앱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 때문에 카드 앱이 작동 오류를 일으킬 경우, 이용자로선 앱 복구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현대카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인터넷상 온라인서비스 회원약관의 경우 ‘통신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관에 따라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 이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카드 앱 작동 장애로 인한 이용자 불편 또는 금전 손실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카드 앱 이용 장애보상 관련 법제도는 전무한 상태다. 약관규제법이 있긴 하나, 은행 등 주로 오프라인 영업점 중심이라 온라인 이용 장애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며 “관련 제도 내 손해배상 규정 등 개선이 필요하겠으나, 이에 대해 만들어진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도 “(카드 앱 장애로 인한 이용자) 손해가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단순 편의성 부족부터 금전적 손해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한다”며 “카드사도 이용자 불편이 발생했다면 회사 차원의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카드 측은 이번 이용 장애와 관련 ‘일부 이용자에 한한 오류’라며 ‘이용자 전체 안내가 아닌 개별적 상담’ 진행으로 관련 조치를 취했단 입장이다. 본지는 현대카드 측에 이용자 보상 방안 여부에 대해 묻고자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닿지 않았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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