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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아동 양육 부담 더는 ' 첫만남 이용권' 내년 도입…1인당 200만원 지급

 

파주시는 보건복지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영아기 집중투자 계획 발표에 따라 20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 도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2022년도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며 파주시 자체사업인 ’출산축하금‘과는 별도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후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영아에게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신청은 가능하며 첫만남이용권 지급은 법률 시행시기인 2022년 4월 1일 이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부모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으로,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 가능하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저출산 극복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이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파주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파주만의 특색 있는 시책 등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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