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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노동자 1만2천명…‘병가 소득손실보상금’ 혜택

지난 10일 접수 완료…총 19억4534만원 지급, 1인당 23만원
6월부터 백신접종 취약노동자 확대…외국인 노동자도 혜택

 

경기도는 올해 취약 노동자에 대한 노동방역대책으로 추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마감 결과 모두 1만2025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이 지원받은 금액은 19억4534만원으로 1인당 23만원 수준이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코로나19에 따른 노동 공백에도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도록 유도하고자 도가 지난해 도입한 정책이다.

 

지난해에는 유증상자 중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로 대상을 한정했지만, 올해는 증상 유무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로 대상 요건을 완화했다.

 

지난 6월부터는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으로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취약 노동자에게도 1인당 1회에 한해 8만5000원의 ‘백신 병가 소득손실보상금’도 지급했다.

 

전체 지원자 중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받은 노동자는 6367명이고 백신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받은 노동자는 5658명이다.

 

직종별로는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6999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고 일용직 노동자 3276명, 단시간 노동자 1412명, 요양보호사 338명 등이며 외국인 노동자 550명도 혜택을 받았다.

 

김종구 도 노동국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취약 계층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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