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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교사 제도 폐지 마땅”…경기도교육청, 성과감사 결과 발표

교원 58% “운영 효과 없다”…원로교사 62% 징계 전력도

 

최근 5년 사이 각종 예우를 받으며 재직한 경기도 내 ‘원로교사’ 10명 중 6명이 과거 여러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5년간 원로교사제 운영에 대한 성과감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원로교사제는 경험 많은 교원을 다시 수업에 투입해 후배 교사와 학생들에게 더 풍부한 교육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장 임기(4년씩 최대 8년)를 마치고도 정년이 남은 교원 중 교단에 남기를 희망하는 교원에게 ▲수업시수 경감 ▲당직근무 면제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시 우대 등을 예우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지나면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교내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교육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도 교육청은 지난달 3∼19일 원로교사 배치 실태 조사 및 원로교사 배치 학교 교직원 대상 설문·면담 조사를 했다.

 

분석 결과 최근 5년간의 도내 원로교사 24명 중 15명(62.5%)이 교장 재직 시절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로교사가 근무 중인 도내 학교 교원의 58%는 ‘운영 효과가 없다’며 이 같은 원로교사 제도의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원로교사제와 관련해 정부에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것은 물론 6개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도 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원로교사는 징계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만 하면 거의 모두 선정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제도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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