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개발채권 만기시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받는 제도를 도입했다.
2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역개발채권 상환이 도래할 경우, 채권 보유자는 은행 방문 없이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본인 계좌로 원리금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역개발채권은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을 비롯해 기타 허가·등록, 각종 계약 체결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한다.
기존의 경우 채권 보유자는 채권 상환을 위해 매입 후 5년이 지나 매입 금융기관을 방문, 원리금을 청구해야했다. 기한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경기도에 귀속되는데, 채권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매입 후 5년 경과일)로부터 원금 10년, 이자 5년으로 정해져있다.
하지만 이번 채권 온라인 상환제로 채권매입자는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로 원리금 상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한 금융기관 직접 방문의 불필요함이 해소된다.
채권 온라인 상환제는 청구일 기준 채권 매입 5년 후 소멸시효가 남은 개인 채권 발행분에 한해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채권 만기까지 5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비율이 약 70%에 이른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환 절차가 편리해져 즉시 매도할지, 5년 후 원금과 이자를 받을지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