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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포폰' 수사 무신경

수원중부署, 휴대폰도난 접수 6개월째 탐문수사도 안해

휴대폰을 도난당한 피해자가 용의자 연락처까지 알려줬는데도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지 6개월이 넘도록 한차례 참고인 조사만 받았을 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다.
17일 김모(53)씨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에서 S휴대폰 대리점을 운영중인 김씨는 지난 2월말 자신의 대리점에서 휴대폰 1대를 도난당한 사실을 알았다.
인근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S대리점이 도난당한 휴대폰이 이모(30)씨 명의로 개통된 것이 휴대폰 대리점 전국 전산망에서 확인됐다"는 연락을 받은 것.
김씨는 곧바로 재고확인을 해 진열했던 시가 35만원짜리 휴대폰 1대가 없어진 것을 확인했다.
김씨는 인근 대리점에서 알려준 도난당한 휴대폰 번호로 연락해 이씨에게 도난당한 휴대폰값 35만원을 요구하자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포폰을 구입했다"며 "16만원에 휴대폰을 팔지 않을 거면 마음대로 해라"는 이씨의 답변을 들었다.
김씨는 전화통화후 이씨가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자 지난 3월초 관할 지구대에 도난사실을 신고했고 같은 날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계에서 이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피해자 조사까지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수사를 의뢰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경찰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지난 15일 담당 형사를 직접 찾아가 수사진행에 대해 물었다.
김씨는 "담당형사로부터 '사건도 많고 좀도둑 사건이라 신경쓰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수사의뢰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도난당한 휴대폰을 개통해준 대리점 탐문수사도 한번 안한데다 연락처까지 알려준 용의자 조사도 안한 경찰이 도대체 수사의지는 있는 거냐"고 따졌다.
김씨는 "대포폰을 샀다는 이씨 말이 사실이라면 더 큰 문제 아니냐"며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때문에 대포폰이 판을 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경찰이 계속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조만간 상급기관인 검찰과 경기지방경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건을 담당한 이모(38) 형사는 "피해자조사 뒤에 곧바로 이씨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와 통화내역 조회를 의뢰했다"며 "잇따른 강력사건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못한 건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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