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13.5℃
  • 맑음강릉 -8.2℃
  • 맑음서울 -11.5℃
  • 맑음대전 -8.8℃
  • 맑음대구 -6.6℃
  • 맑음울산 -6.7℃
  • 흐림광주 -5.4℃
  • 맑음부산 -5.2℃
  • 흐림고창 -5.9℃
  • 제주 0.9℃
  • 맑음강화 -11.3℃
  • 흐림보은 -9.0℃
  • 맑음금산 -8.4℃
  • 흐림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7.0℃
  • 맑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정부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을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한 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들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