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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시작

상속인·대리인이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구청 종합민원과에 직접 신청

 

수원시가 조상 명의의 땅을 후손에게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토지 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재산(토지) 관리 소홀 등으로 상속권이 있는 자녀가 인지하지 못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수원시청 토지정보과, 4개 구청 종합민원과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토정보시스템에서 토지 소유내역을 열람 후 결과를 알려준다.

 

상속인은 ▲신분증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대리인은 ▲위임장·위임자(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조상들이 재산 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는 토지가 종종 있다"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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