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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순정부품 강요한 현대차·기아 제재

 

자사 순정 부품은 안전하고 비순정 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취급설명서를 표시한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자사 OEM부품( 주문자 상표 부착 생상 순정부품) 및 그 외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현대차·기아는 지난 2012년 9원부터 2020년 6월까지 차량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공정위는 해당 표시방식이 순정부품만 안전하고 비순정부품은 성능이 떨어지는 인상을 형성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어 거짓·과장 표시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표시방식은 자동차를 정비·수리 하기위해 부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현대차·기아가 2000년대 초 수입산 가짜 부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소비자에게 비순정부품의 사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해당 표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8년 11월 이후 출시한 신차 설명서에는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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