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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전자법정' 내달 본격시행

법원, 오늘 첫 시연회..전문재판부도 지정
60인치 PDP에 피해자 노출..`초상권 침해' 우려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피고인)와 대면하지 않고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전자법정' 제도가 내달 본격 시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성폭력사건 전문재판에 대한 담당재판부로 지정하고, 20일 청사 가동 418호 법정에서 전자법정 공판 시연회(모의재판)를 열었다.
대법원은 올해 서울,부산,대전,광주,대구 등 5개 법원에서 전자법정을 시범운영한 뒤 내년에는 전국 각 지방법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자법정은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면해야 하는 `2차 충격'을 덜 수 있도록 배려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검토돼 왔다.
대법원은 지난 3월 피해자가 증언할 때 피고인을 대면하고 싶지 않은 경우 법원안에 마련된 비디오 증언실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규칙를 제정했다.
전자법정에는 증인과 피고인, 재판부 및 검사, 변호사가 서로 화면을 통해 볼수 있는 대형 모니터와 카메라 등 화상신문장비, 실물화상기, DVD 등 증거현출장비,영상ㆍ음향 녹취 장비, 화상제어스시템 등이 갖춰졌다.
법정과 별도로 마련된 증언실에서 증인이 증언을 하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재판부, 검사, 변호사가 이 모습을 화상으로 볼 수 있고 증인 역시 법정에 설치된 5개의 카메라에 찍힌 법정 장면을 증언실에서 볼 수 있다.
형사부 예비판사 8명이 재판부, 검찰, 변호인, 피고인, 증인으로 배역을 나눠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이날 모의재판은 성폭행 피해 여성이 법정 옆에 마련된 별도의 증언실에서 중계 장치가 연결된 모니터를 통해 피고인과 재판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증언하는 식으로 꾸며졌다.
피고인 역시 피고인석 앞에 마련된 소형 모니터를 통해 증인을 볼 수 있었고 검사와 변호인도 모니터를 통해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이 제출한 조서와 증거물 역시 실물화상기로 확대해 재판 참가자들이 모두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 모의재판에서는 재판정 뒷벽에 설치된 60인치 대형 PDP 모니터에 증인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돼 모의재판이 아닌 실제 재판에서 초상권 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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