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제198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 모습.(사진=안성시의회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20103/art_16424852015779_585be7.jpg)
안성시의회는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어 지난 13일 시행했다.
그러나 당일 시의회 직원이 단 3명으로 출범하여 안성시와 인사권 독립에 엇박자가 나고 있어 시의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일 전인 12일, 안성시가 직원 3명(팀장 1명, 직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전부를 행정과로 발령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의회로 전출 의사를 밝힌 직원들은 7월 말까지 파견 인사 조치를 17일 자로 취했다.
따라서 의회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결제 라인 등이 사라져 법 시행 후 조기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시점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신원주 의장은 “13일 자로 지방자치법 개정이 시행되고 의회로 전입을 희망하는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장 인사에 사전 협의도 없이 7월 말까지 파견으로 발령을 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안성시의회와 안성시는 지난 1월 7일 양 기관 간의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해 인사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위해 소통·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안성시의회는 다가오는 1월 26일 제199회 임시회를 앞두고 있으며, 시의회 직원은 올해 정책지원관 등 직원 3명이 증원되어 정원이 18명이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