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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설 명절 기차표 예약 동시에 '암표 거래 기승'

설 명절 일반 기차표 예약 시작과 함께 암표 거래 글↑
쏟아지는 암표 거래 글에도 지난해 적발 건수 '0'
SRT "오프라인 거래 아니면 적발 어려워"

SRT 설 명절 일반 승차권 예매 첫날, 올해도 어김없이 고속철 암표 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9일 오전 7시 SR(수서고속철도)은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명절 경부선 승차권 판매를 시작했다. 이날 PC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승차권 예약이 진행됐지만, 예매 몰림 현상으로 서버 접근이 제한되고 사이트가 다운되는 등 오류가 이어졌다.

 

이에 승차권 예약을 실패한 고객 중 일부는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 및 커뮤니티를 통해 설 명절 승차권을 구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설에도 SR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강화를 이유로 창가 좌석만 공급했고 입석은 아예 판매하지 않아 예매를 원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여기에 표를 구매한 일부 사람들은 기존 승차권보다 비싼 가격을 제시하며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해 판매글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예매권에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철도사업법은 철도 이용권을 명시된 구매 금액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표를 비싸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온라인상 판매·구매 문의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음에도 지난해 SRT 불법 행위 단속 건수는 0건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암표의 경우 금전 거래단계까지 넘어가야 적발할 수 있는데, 거래 현장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SR측 입장이다.

 

SR은 "암표 단속과 근절을 위해 중고장터와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표를 거래하는 행위가 아니면 적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단순히 판매 글로만 적발할 수 없는 제도적 틈새를 노리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 근절은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SRT가 명절 승차권 판매를 시작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부정행위 적발 사례는 단 1건으로 확인됐다.

 

2020년 SRT는 A씨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승차권을 다량 구매한 정황을 포착했고, 코레일과 공동으로 철도경찰대에 고발했다.  A씨는 철도사업법 위반 행위로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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