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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대부분 방영 허용

사생활·통화 당사자 포함 안 된 대화만 금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과 이명수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면서 대부분 내용의 방영을 허용했다.

 

방영이 금지된 내용은 ▲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가 녹음했지만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이며 나머지는 방영할 수 있게 됐다.

 

김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이씨가 동의 없이 녹음해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서울의소리 등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전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김씨 측 대리인은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녹음파일이므로 언론의 자유 및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의소리 이명수 촬영기사가 열린공감TV와 사전 모의해 김씨에게 접근한 뒤 답변을 유도해 냈으며, 언제 어느 매체를 통해 공개할지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이명수는 기자를 오래 한 게 아니라 수십년 기자생활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취재해야 하는지 몇 번 물어본 것뿐"이라며 "열린공감TV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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