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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예술인·종교시설에 수원형 재난지원금 지급

3~14일 접수, 2월 중순까지 50만원씩 지급 예정
중위소득 150% 이하 예술인, 989개 종교시설 지원
이메일로 접수…방역지침 위반 종교시설은 제외

 

수원특례시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지역 내 예술인과 종교시설에 수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예술인 재난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다.

 

시에 주소를 둔 예술인 중 전체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가 지급 대상이다.

 

가구별 세대원수가 1인일 경우 291만 7000원, 2인 489만 원, 3인 629만 원, 4인 768만 2000원 등의 기준을 2021년 12월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한다.

 

접수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이다.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수원특례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한 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달 중순 내에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역 강화 조치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종교시설을 지원하고자 시설별 50만 원씩 수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속적인 운영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종교시설을 지원해 자율적인 방역지침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타종교 등 공고일인 28일 기준 수원특례시에서 운영 중인 시설 989개소가 지원 대상이다.

 

단,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시설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역시 3일부터 14일까지 접수를 받아 이달 중에 시설별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앞서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위해 지난 2020년과 2021년 2차에 걸쳐 996가구에 6억 7000여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또 지난해 8월 종교시설 709개소에 3억 5000여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운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활동에 제약이 큰 문화예술인의 생계와 방역수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종교시설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수원형 재난지원금을 통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의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핀셋형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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