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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창] 도와 남양주시 마찰로 부시장 공석…피해는 시민 몫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은 해당 지자체 직업 공무원의 사실상 리더이면서 그 역할도 중요하다.

 

자치단체장은 대부분 정당 소속의 정치인이지만, 부단체장은 행정과 관련 실무와 규칙에 밝은 행정전문가들이다. 오랜 공직생활로 공무원의 책무를 잘 알고 있다.

 

이들은 중앙부처, 광역단체, 기초단체간의 교류와 협의 등을 비롯해 행정과 관련된 시정 전반에 대해 시장의 명을 받아 사실상 시정을 총괄하고 지역의 분쟁 및 갈등 현장 등을 찾아 조정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뿐만아니라 곧 있을 대선과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자체의 선거 준비 행정업무도 관리해야 하는 등 막중한 위치에 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자체의 부단체장이 남양주시에서는 한 달 이상 공석이다.

 

공석인 이유는 지난해 말 남양주시 부시장이 명예퇴직한 이후 관례적으로 해 오는 남양주시와 경기도간 후임 부시장 인사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경기도가 정기인사에서 후임자를 새로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종합감사 거부 등을 이유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 경고와 함께 감사관 등 4명에게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에게 경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당시 부시장 등은 법원에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징계 요구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12일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 요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부시장은 이를 근거로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며 시는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당시 부시장은 효력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여전히 징계 의결 대상자’로 판단하고 사실상 명예퇴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시에서는 현재까지 행정기획실장이 부시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부시장이 정상적으로 명퇴를 했으면 지난 정기인사 때 후속인사를 했을 것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당시 부시장의 명퇴를 알았다”라며 “지금은 시기적으로 어렵고 남양주시장이 요청하면 하반기 인사 때나 여건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남양주시는 6개월간 부시장 공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고위 공무원 출신들은 이 사태와 관련해 각종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 등에서 차질이 우려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당시 이재명 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과의 사이가 불편했다면 지금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지난해 10월 이재명 당시 지사 사퇴 후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협의했으면 좋았을텐데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남양주시장이 먼저 도에 협의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안한 것 역시 시민들 입장에서 박수칠 일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언더독 효과’를 노리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부시장 공석에 대해 시는 “별 문제 없다”는 식이다. 남양주시의회는 이 사태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식 입장조차 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재정자립도도 낮은 남양주시가 굳이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위 행정가 직제를 둘 필요가 없다는 가시 돋친 지적도 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마찰로 도민과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관계자들은 생각해 보기 바란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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