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익스프레스. (사진=홈플러스·연합뉴스)](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20206/art_16443804811838_327eb2.jpg)
홈플러스가 판촉비용을 오뚜기 등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1600만원을 부과받았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Hyper), SSM(익스프레스) 및 편의점(365플러스) 사업부문을 모두 영위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그중 SSM 부문에 대한 건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 기간 중 약정 없이 가격 할인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을 통해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자에 약 17억원의 판촉비용을 전가했다.
또한 납품업자와 체결한 86건 계약에 대해 최소 1일에서 최대 72일까지 계약 서면을 지연해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대해 판촉비 부당전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 명령하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으며 24억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형마트, SSM 뿐 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웃렛 분야에서도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